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다음 주 지명

입력 2017.02.24 (21:20) 수정 2017.0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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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과 국회 측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3년 3월 송두환 재판관 퇴임으로 7인 체제가 한달 정도 지속된 지 4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재판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후임자 지명과 탄핵심판 일정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그러나 최종변론일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후임 공백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종변론일을 미뤄야 한다"고 했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 결정을 미루려는 지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헌재법상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후임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인사 서너 명을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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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다음 주 지명
    • 입력 2017-02-24 21:20:59
    • 수정2017-02-24 2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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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과 국회 측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3년 3월 송두환 재판관 퇴임으로 7인 체제가 한달 정도 지속된 지 4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재판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후임자 지명과 탄핵심판 일정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그러나 최종변론일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후임 공백 문제가 해결된 만큼 최종변론일을 미뤄야 한다"고 했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 결정을 미루려는 지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헌재법상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후임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인사 서너 명을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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