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9인체제 아니면 재심 사유”

입력 2017.02.25 (14:29) 수정 2017.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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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9] “8인 체제 안돼” vs “7인 이상이면 심리 가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오늘(25일)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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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9인체제 아니면 재심 사유”
    • 입력 2017-02-25 14:29:52
    • 수정2017-02-25 22:22:48
    사회
[연관기사] [뉴스9] “8인 체제 안돼” vs “7인 이상이면 심리 가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오늘(25일)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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