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안돼” vs “7인 이상이면 심리 가능”

입력 2017.02.25 (21:04) 수정 2017.0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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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 :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9명으로 구성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추위원장, 대통령, 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8인 체제'로 7차례나 변론도 했는데, 발언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결국 위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심산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탄핵 심판의 신속성 못지 않게 공정성도 강조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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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체제 안돼” vs “7인 이상이면 심리 가능”
    • 입력 2017-02-25 21:06:01
    • 수정2017-02-25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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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 불복을 전제로 한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8인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은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 : "7명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9명으로 구성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소추위원장, 대통령, 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고,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8인 체제'로 7차례나 변론도 했는데, 발언 배경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결국 위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심산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탄핵 심판의 신속성 못지 않게 공정성도 강조해 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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