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서 ‘임금체불’ 농성 40대, 30시간만 내려와

입력 2017.02.25 (21:50) 수정 2017.02.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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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2층짜리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모(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30시쯤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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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서 ‘임금체불’ 농성 40대, 30시간만 내려와
    • 입력 2017-02-25 21:50:01
    • 수정2017-02-25 22:29:34
    사회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층짜리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모(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30시쯤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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