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서 ‘임금체불’ 농성 40대, 30시간만 내려와
입력 2017.02.25 (21:50)
수정 2017.02.25 (2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층짜리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모(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30시쯤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30시쯤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워크레인서 ‘임금체불’ 농성 40대, 30시간만 내려와
-
- 입력 2017-02-25 21:50:01
- 수정2017-02-25 22:29:34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층짜리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모(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30시쯤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한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30시쯤 시위를 시작했고 30여 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왔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갈등으로 근로자 50여 명이 5달 치 임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
변기성 기자 byun@kbs.co.kr
변기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