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모욕적인 말 듣고 살해 징역 16년

입력 2017.02.26 (09:16) 수정 2017.0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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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한 다방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B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화대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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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도중 모욕적인 말 듣고 살해 징역 16년
    • 입력 2017-02-26 09:16:09
    • 수정2017-02-26 09:54:39
    사회
성관계 도중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한 다방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B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화대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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