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장부 세세히 기록해야

입력 2017.02.26 (09:45) 수정 2017.0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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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비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더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수입)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세입·세출 결산표가 신설됨에 따라 세출(지출)예산 과목에도 지원금· 보조금·부모부담수입·기타 등 세입재원을 기록해야 한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91곳(96%)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밥값에 쓰거나 운영자금으로 설립자 개인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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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세세히 기록해야
    • 입력 2017-02-26 09:45:30
    • 수정2017-02-26 10:04:25
    사회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비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더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수입)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세입·세출 결산표가 신설됨에 따라 세출(지출)예산 과목에도 지원금· 보조금·부모부담수입·기타 등 세입재원을 기록해야 한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91곳(96%)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밥값에 쓰거나 운영자금으로 설립자 개인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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