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7.02.26 (10:13)
수정 2017.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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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변성환 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범행 액수가 크고, 수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6년 동안 보육통합시스템에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변성환 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범행 액수가 크고, 수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6년 동안 보육통합시스템에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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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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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6 10:13:33
- 수정2017-02-26 10:41:41
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변성환 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범행 액수가 크고, 수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6년 동안 보육통합시스템에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변성환 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범행 액수가 크고, 수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6년 동안 보육통합시스템에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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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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