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학원 운영해 3억여 원 챙긴 학원장 입건

입력 2017.02.26 (10:13) 수정 2017.0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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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 9백여 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학원장 50살 A씨와 강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꾸며 놓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해 교습생 9백여 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구인 광고를 통해 무자격 강사 49살 B모 씨 등 12명을 시간당 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습용 차량은 강사들의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하고 교습 장소로는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 주거지 인근 공터를 활용했다.

규정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불법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은 연습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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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해 3억여 원 챙긴 학원장 입건
    • 입력 2017-02-26 10:13:39
    • 수정2017-02-26 10:43:56
    사회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 9백여 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학원장 50살 A씨와 강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꾸며 놓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해 교습생 9백여 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구인 광고를 통해 무자격 강사 49살 B모 씨 등 12명을 시간당 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습용 차량은 강사들의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하고 교습 장소로는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 주거지 인근 공터를 활용했다.

규정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불법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은 연습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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