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 패소하고도 ‘배짱영업’ 다사소…결국 벌금

입력 2017.02.26 (10:55) 수정 2017.0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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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가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판매방식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A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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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소에 패소하고도 ‘배짱영업’ 다사소…결국 벌금
    • 입력 2017-02-26 10:55:17
    • 수정2017-02-26 14:42:59
    사회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가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판매방식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A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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