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원주민 학살사건 韓 피해자에 보상금지급 첫 결정

입력 2017.02.26 (11:08) 수정 2017.02.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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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과거 국민당 정권이 원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 당시 숨진 한국인 박순종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전했다.

2.28 사건 피해자 보상 인정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은 사망한 박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600만타이완 위안(약 2억 2천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2.28 사건은 1947년 타이완 국민당 정부가 담배 암거래상 단속을 계기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군을 동원해 원주민 2만8천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국민당 정부의 군사 독재는 1987년까지 계엄령으로 이어졌으며, '백색공포'로 알려진 철권통치도 40년간 지속됐다.

당시 박순종 씨는 1947년 3월 11일 오전 한 살 배기 아들의 생실상에 쓸 생선을 사러 항구에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박 씨가 국민당 군대에 끌려갔다는 목격자의 말을 들었다. 목격자는 박 씨가 주머니에 어부가 쓰는 작은 칼을 소지한 데다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시위 참가자로 오해받아 국민당 군에 체포된 후 살해됐다고 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1913년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출생인 박씨는 결혼 후 일본으로 이주해 어선 선원으로 일했으며 1942년 가족과 함께 대만 북부 최대 항구도시인 지룽으로 이주해 3남 1녀를 뒀다.

일본인 중에서는 작년 2월 오키나와(沖繩)현 출신의 유족에게 피해신청이 인정돼 같은 금액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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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원주민 학살사건 韓 피해자에 보상금지급 첫 결정
    • 입력 2017-02-26 11:08:12
    • 수정2017-02-26 20:57:43
    국제
타이완의 과거 국민당 정권이 원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 당시 숨진 한국인 박순종씨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전했다.

2.28 사건 피해자 보상 인정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은 사망한 박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유족에게 600만타이완 위안(약 2억 2천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2.28 사건은 1947년 타이완 국민당 정부가 담배 암거래상 단속을 계기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군을 동원해 원주민 2만8천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국민당 정부의 군사 독재는 1987년까지 계엄령으로 이어졌으며, '백색공포'로 알려진 철권통치도 40년간 지속됐다.

당시 박순종 씨는 1947년 3월 11일 오전 한 살 배기 아들의 생실상에 쓸 생선을 사러 항구에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박 씨가 국민당 군대에 끌려갔다는 목격자의 말을 들었다. 목격자는 박 씨가 주머니에 어부가 쓰는 작은 칼을 소지한 데다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시위 참가자로 오해받아 국민당 군에 체포된 후 살해됐다고 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1913년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출생인 박씨는 결혼 후 일본으로 이주해 어선 선원으로 일했으며 1942년 가족과 함께 대만 북부 최대 항구도시인 지룽으로 이주해 3남 1녀를 뒀다.

일본인 중에서는 작년 2월 오키나와(沖繩)현 출신의 유족에게 피해신청이 인정돼 같은 금액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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