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20대, ‘엄마 설득’에 4시간 만 검거
입력 2017.02.26 (11:08)
수정 2017.02.26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친 후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건 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의 설득 덕분이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운전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 등)로 안모(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는 25일(어제)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끌려가다 등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직후 안 씨를 특정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 씨에게 자진 출석을 설득했고, 안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운전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 등)로 안모(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는 25일(어제)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끌려가다 등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직후 안 씨를 특정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 씨에게 자진 출석을 설득했고, 안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뺑소니 20대, ‘엄마 설득’에 4시간 만 검거
-
- 입력 2017-02-26 11:08:12
- 수정2017-02-26 11:18:20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친 후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건 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의 설득 덕분이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운전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 등)로 안모(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는 25일(어제)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끌려가다 등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직후 안 씨를 특정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 씨에게 자진 출석을 설득했고, 안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운전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 등)로 안모(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는 25일(어제)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끌려가다 등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직후 안 씨를 특정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 씨에게 자진 출석을 설득했고, 안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
-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