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20대, ‘엄마 설득’에 4시간 만 검거

입력 2017.02.26 (11:08) 수정 2017.0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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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사람을 친 후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건 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의 설득 덕분이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운전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 등)로 안모(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는 25일(어제)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끌려가다 등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직후 안 씨를 특정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 씨에게 자진 출석을 설득했고, 안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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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20대, ‘엄마 설득’에 4시간 만 검거
    • 입력 2017-02-26 11:08:12
    • 수정2017-02-26 11:18:20
    사회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친 후 달아난 20대 남성이 사건 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부모의 설득 덕분이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운전하다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 등)로 안모(2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 씨는 25일(어제)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끌려가다 등과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직후 안 씨를 특정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안 씨의 부모는 안 씨에게 자진 출석을 설득했고, 안 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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