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범죄경력증명서’ 위조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2.26 (11:42) 수정 2017.02.26 (1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중국동포 2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십만 원이면 중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 중국인 신원 확인의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김모(55)씨 등 23명을 검거했다. 무범죄기록증명서는 중국 동포들의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중국 공안에서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F-5)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경찰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 씨와 김모(41·여)씨가 중국 동포 박모(51)씨 등 10명에게 일인 당 70에서 100만 원을 받고 무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중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 한국의 브로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박씨 외에 중국 내의 친인척 등 다른 경로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8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인은 중국 공안에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인증받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영사관에서 위조 서류를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신청 서류에 대해 일일이 공안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받는 출입국관리소 역시 영사관을 거친 서류를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동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범죄경력증명서’ 위조한 일당 검거
    • 입력 2017-02-26 11:42:04
    • 수정2017-02-26 13:38:47
    사회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중국동포 2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십만 원이면 중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 중국인 신원 확인의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 김모(55)씨 등 23명을 검거했다. 무범죄기록증명서는 중국 동포들의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중국 공안에서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F-5)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경찰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 씨와 김모(41·여)씨가 중국 동포 박모(51)씨 등 10명에게 일인 당 70에서 100만 원을 받고 무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중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 한국의 브로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박씨 외에 중국 내의 친인척 등 다른 경로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8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인은 중국 공안에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인증받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영사관에서 위조 서류를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신청 서류에 대해 일일이 공안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받는 출입국관리소 역시 영사관을 거친 서류를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동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