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 급식 영양사에 포인트·상품권 지급 적발

입력 2017.02.26 (12:00) 수정 2017.0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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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품업체인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영양사에게 식재료 구매를 대가로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OK캐쉬백포인트, 상품권 등을 지급한 대상㈜,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공 대상이 훨씬 많았던 대상에게는 5억 2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천 197개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에게 9억 7천 174만 원 상당의 OK캐쉬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이 생산한 냉동식품, 육가공용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 합계액이 300만 원을 넘을 경우 영양사에게 적립금 포인트 3만 점을 지급했고,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3만 원, 4회일 경우 4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학교마다 1명의 영양사가 근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1인당 평균 3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동원 F&B도 유사한 방식으로 2년 간 499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2천 458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양사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해 학교와 학생들이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관계자는 "통상적인 상품 판촉 행위의 하나로 진행해왔고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곧장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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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동원F&B, 급식 영양사에 포인트·상품권 지급 적발
    • 입력 2017-02-26 12:00:56
    • 수정2017-02-26 13:44:57
    경제
대형 식품업체인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영양사에게 식재료 구매를 대가로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OK캐쉬백포인트, 상품권 등을 지급한 대상㈜,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공 대상이 훨씬 많았던 대상에게는 5억 2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천 197개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에게 9억 7천 174만 원 상당의 OK캐쉬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이 생산한 냉동식품, 육가공용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 합계액이 300만 원을 넘을 경우 영양사에게 적립금 포인트 3만 점을 지급했고,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3만 원, 4회일 경우 4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학교마다 1명의 영양사가 근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1인당 평균 3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동원 F&B도 유사한 방식으로 2년 간 499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2천 458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양사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해 학교와 학생들이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관계자는 "통상적인 상품 판촉 행위의 하나로 진행해왔고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곧장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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