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굴·바지락 ‘패류독소 주의’…최악 사망할수도
입력 2017.02.26 (13:47)
수정 2017.0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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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 등 주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진주담치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주로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한다.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독소 검사를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했으나, 3월부터 6월까지는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 0.8㎎ 이상, 설사성 패류독소는 ㎏당 0.16㎎ 등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 및 속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패류독소속보)을 통해 제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또 3∼6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은 패류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진주담치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주로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한다.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독소 검사를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했으나, 3월부터 6월까지는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 0.8㎎ 이상, 설사성 패류독소는 ㎏당 0.16㎎ 등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 및 속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패류독소속보)을 통해 제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또 3∼6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은 패류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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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굴·바지락 ‘패류독소 주의’…최악 사망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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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굴·바지락·피조개 등 주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진주담치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주로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한다.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독소 검사를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했으나, 3월부터 6월까지는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 0.8㎎ 이상, 설사성 패류독소는 ㎏당 0.16㎎ 등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 및 속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패류독소속보)을 통해 제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또 3∼6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은 패류독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진주담치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 패류독소'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패류독소는 주로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점차 확산한다.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독소 검사를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했으나, 3월부터 6월까지는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당 0.8㎎ 이상, 설사성 패류독소는 ㎏당 0.16㎎ 등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 및 속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패류독소속보)을 통해 제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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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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