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인상…1대에 1,950만 원

입력 2017.02.27 (11:15) 수정 2017.02.27 (1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0만 원 올리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지난해보다 100만 원 오른 1대에 1,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해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 원 지원됐지만,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바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인상…1대에 1,950만 원
    • 입력 2017-02-27 11:15:32
    • 수정2017-02-27 11:58:50
    사회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0만 원 올리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지난해보다 100만 원 오른 1대에 1,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해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 원 지원됐지만,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바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통합콜센터 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