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오늘 오후 2시 최종변론…박 대통령 불출석

입력 2017.02.27 (11:19) 수정 2017.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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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늘(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이 전(26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한다.

국회 측은 한 시간 가량의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이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쟁점별로 나눠 15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중대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측에서 지난 변론에서 제기한 국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박할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변론을 종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점을 변론에서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는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대리'를 내세워 변호사 대부분이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쯤 헌재에 252쪽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23일 헌재가 요청한 일정에 맞춰 297쪽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냈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가 열린다. 최종 평의를 마치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평의와 평결 과정은 보안 유지가 관건으로, 선고 당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선고 당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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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7 11:19:16
    • 수정2017-02-27 11:25:41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늘(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이 전(26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한다.

국회 측은 한 시간 가량의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이어 대리인단 변호사 4명이 소추사유 쟁점별로 나눠 15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의결한 13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중대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측에서 지난 변론에서 제기한 국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박할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변론을 종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점을 변론에서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는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인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1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대리'를 내세워 변호사 대부분이 최후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쯤 헌재에 252쪽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23일 헌재가 요청한 일정에 맞춰 297쪽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냈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가 열린다. 최종 평의를 마치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평의와 평결 과정은 보안 유지가 관건으로, 선고 당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선고 당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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