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새 특검법 추진…야3당은 황교안 탄핵 추진도 합의

입력 2017.02.27 (11:55) 수정 2017.02.27 (14: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한 새로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27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야4당 원내대표 회동 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4당 참석자들은 3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4당이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이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두번째로 야4당은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서 4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번째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황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은 오늘 합의했고, 바른정당도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거부에 대해 규탄하면서 탄핵이라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며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바른정당이 들어올지 말지는 그들이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이 이르면 내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면서, "3월 국회가 열리면 탄핵을 바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발의는 100석 이상이니 충분한 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합의를 받아야 해 한국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특검법에 대해선 "노회찬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는데, 공소유지 문제가 있으니 지금 특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4당, 새 특검법 추진…야3당은 황교안 탄핵 추진도 합의
    • 입력 2017-02-27 11:55:19
    • 수정2017-02-27 14:21:41
    정치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한 새로운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27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야4당 원내대표 회동 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4당 참석자들은 3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4당이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이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두번째로 야4당은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서 4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번째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황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은 오늘 합의했고, 바른정당도 조만간 당내 입장을 조율해서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거부에 대해 규탄하면서 탄핵이라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라며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바른정당이 들어올지 말지는 그들이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이 이르면 내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면서, "3월 국회가 열리면 탄핵을 바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발의는 100석 이상이니 충분한 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합의를 받아야 해 한국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특검법에 대해선 "노회찬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는데, 공소유지 문제가 있으니 지금 특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