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각하해야”

입력 2017.02.27 (21:05) 수정 2017.02.27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수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 절차도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되 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려면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 : "국회가 의결을 잘못한건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서 국회로 보내주면..."

이동흡 변호사는 8명이 심리를 진행하는 상황은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결원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9명을 채우지 않고 탄핵심판을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최순실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 씨의 약점을 알아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 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 책임 원리를 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각하해야”
    • 입력 2017-02-27 21:05:59
    • 수정2017-02-27 21:10:21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수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 절차도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되 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려면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 : "국회가 의결을 잘못한건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서 국회로 보내주면..."

이동흡 변호사는 8명이 심리를 진행하는 상황은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결원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9명을 채우지 않고 탄핵심판을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최순실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 씨의 약점을 알아내 언론에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 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 책임 원리를 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