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대북결의 2321호 이행안 공개…다음달 초 독자제재 발표

입력 2017.02.27 (21:24) 수정 2017.02.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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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EU, 北 석탄·철 거래 제한…독자 제재 착수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EU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EU 28개 회원국의 법률에 담은 것으로, 유엔 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로 독살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EU가 대북결의 이행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EU는 유엔 결의 2321호 이외에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EU 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채택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2321호)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서 EU는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했다. 또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을 거치면서 북한이 나름 경쟁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각종 동상(statues)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제재가 부과된 교통과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은 EU 내에서 은행 계좌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으며, EU 내 북한 부동산의 이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EU는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인 대상의 특수 교육이나 연수를 금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학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을 대표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그룹이 관련된 과학 기술 협력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EU는 이번 유엔 대북결의를 법률에 적용하면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지원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8일에 유엔 결의 2321호를 근거로 북한 당국자 11명과 단체 10곳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재산동결을 적용했다.

한편,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 방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내 북한 공관과 기관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 내 일부 북한 공관은 수익사업의 하나로 카지노나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어 EU가 이 같은 조처를 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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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유엔 대북결의 2321호 이행안 공개…다음달 초 독자제재 발표
    • 입력 2017-02-27 21:24:29
    • 수정2017-02-28 07:11:07
    국제

[연관 기사] [뉴스광장] EU, 北 석탄·철 거래 제한…독자 제재 착수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EU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EU 28개 회원국의 법률에 담은 것으로, 유엔 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로 독살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EU가 대북결의 이행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EU는 유엔 결의 2321호 이외에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EU 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채택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2321호)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서 EU는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했다. 또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을 거치면서 북한이 나름 경쟁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각종 동상(statues)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지금까지 일부 제재가 부과된 교통과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은 EU 내에서 은행 계좌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으며, EU 내 북한 부동산의 이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EU는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인 대상의 특수 교육이나 연수를 금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의학을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을 대표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그룹이 관련된 과학 기술 협력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EU는 이번 유엔 대북결의를 법률에 적용하면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지원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8일에 유엔 결의 2321호를 근거로 북한 당국자 11명과 단체 10곳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재산동결을 적용했다.

한편,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 방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내 북한 공관과 기관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 내 일부 북한 공관은 수익사업의 하나로 카지노나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어 EU가 이 같은 조처를 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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