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대통령 측 ‘릴레이 변론’

입력 2017.02.27 (21:59) 수정 2017.02.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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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짧게 변론을 마친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달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릴레이 변론을 이어갔다.

먼저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국회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탄핵 개별 사유의 성립 여부가 충분히 다뤄졌다며 이들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에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이나 감시 대상 명단을 포함해 17가지 소추 사유를 거론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라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나선 국회 측이 변론에 쓴 시간은 1시간을 조금 넘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5명의 변호인이 번갈아 변론에 나서며 5시간이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변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면서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악의적 유언비어에 기반한 황당한 소추사유”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박 대통령의 친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말했다.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등이 출처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의견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은 6시간 반가량 진행되고 마쳤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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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대통령 측 ‘릴레이 변론’
    • 입력 2017-02-27 21:59:34
    • 수정2017-02-27 22:04:30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짧게 변론을 마친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달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릴레이 변론을 이어갔다.

먼저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국회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탄핵 개별 사유의 성립 여부가 충분히 다뤄졌다며 이들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에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이나 감시 대상 명단을 포함해 17가지 소추 사유를 거론하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라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나선 국회 측이 변론에 쓴 시간은 1시간을 조금 넘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5명의 변호인이 번갈아 변론에 나서며 5시간이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변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면서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악의적 유언비어에 기반한 황당한 소추사유”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박 대통령의 친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말했다.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등이 출처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의견서는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은 6시간 반가량 진행되고 마쳤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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