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예고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어제) 저녁 8시쯤 동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정모 씨(56)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주 지인에게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간암 환자로 특정 주거지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전 대표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처분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며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어제) 저녁 8시쯤 동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정모 씨(56)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주 지인에게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간암 환자로 특정 주거지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전 대표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처분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며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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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테러할 것”…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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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8 00:11:0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예고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어제) 저녁 8시쯤 동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정모 씨(56)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주 지인에게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간암 환자로 특정 주거지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전 대표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처분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며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어제) 저녁 8시쯤 동대문구의 한 찜질방에서 정모 씨(56)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주 지인에게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간암 환자로 특정 주거지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전 대표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처분 사항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며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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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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