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입력 2017.02.28 (07:01) 수정 2017.02.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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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만 5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 3천 원(세금공제 전)으로 1년 전 평균 349만 원보다 3.8%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4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42만 4천 원에 비해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1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06만 6천 원보다 4.26% 상승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2년 188만 5천 원, 2013년 192만 2천 원, 2014년 199만 1천 원 등으로 해마다 근로자 간 임금 차가 커지고 있다.

상용 5∼300명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만 8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상용 300명 이상 사업체는 495만 9천 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172.6시간)보다 0.9%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대비 0.8%, 임시·일용근로자는 112.8시간으로 1.6% 각각 감소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68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인 36만 1천 명이 증가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을 뜻하는 상용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만 9천 명(2.8%)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만 명(-1.3%), 기타 종사자는 8천 명(-0.8%)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 경기불황과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도 2만 4천 명이 감소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도 1만 명이 줄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015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종사자 수가 줄었고, 반도체·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종사자 수가 지난 2014년 7월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2016년 5월을 저점으로 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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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 입력 2017-02-28 07:01:21
    • 수정2017-02-28 07:07:30
    사회
지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만 5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 3천 원(세금공제 전)으로 1년 전 평균 349만 원보다 3.8%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4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42만 4천 원에 비해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1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06만 6천 원보다 4.26% 상승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2년 188만 5천 원, 2013년 192만 2천 원, 2014년 199만 1천 원 등으로 해마다 근로자 간 임금 차가 커지고 있다.

상용 5∼300명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만 8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상용 300명 이상 사업체는 495만 9천 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172.6시간)보다 0.9%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대비 0.8%, 임시·일용근로자는 112.8시간으로 1.6% 각각 감소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5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68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인 36만 1천 명이 증가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을 뜻하는 상용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만 9천 명(2.8%)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만 명(-1.3%), 기타 종사자는 8천 명(-0.8%)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 경기불황과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도 2만 4천 명이 감소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도 1만 명이 줄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015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종사자 수가 줄었고, 반도체·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종사자 수가 지난 2014년 7월 이후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2016년 5월을 저점으로 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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