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측 “구속될 사람은 특검”…조윤선 측 “직접 관여 안 해”

입력 2017.02.28 (14:10) 수정 2017.0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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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법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오늘 재판에서 A4 용지 7장 분량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소장에도 최 씨의 행위는 열거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공모했다는건지, 또 어떻게 순차 공모가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김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80이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 8개를 박고 1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며 건강상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측은 "구체적으로 김 전 수석이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측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들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공판준비 재판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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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측 “구속될 사람은 특검”…조윤선 측 “직접 관여 안 해”
    • 입력 2017-02-28 14:10:20
    • 수정2017-02-28 14:12:39
    사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법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오늘 재판에서 A4 용지 7장 분량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소장에도 최 씨의 행위는 열거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공모했다는건지, 또 어떻게 순차 공모가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김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80이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 8개를 박고 1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며 건강상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측은 "구체적으로 김 전 수석이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측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들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공판준비 재판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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