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목적 이용가능 기술 유출땐 최대 100억 원 벌금부과

입력 2017.02.28 (14:51) 수정 2017.0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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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탄소 섬유나 반도체 등 고난도 기술을 허가 없이 외국 기업에 유출할 경우 최대 10억엔(약 100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오늘)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3월(다음달)초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항공기 기체 등에 사용하는 탄소섬유를 비롯해, 전력 증폭용 신형 반도체 등 높은 수준의 소재나 기술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기술을 유출한 개인· 법인은 500만~천만 엔(약 5천만원~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인의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3천 만엔, 소총·지뢰 등 통상무기 관련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2천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법인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10억엔, 통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7억엔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야마하 발동기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무인 헬기를 중국에 부정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가나가와 현의 대형 정밀계측기 제조 업체가 핵개발에도 사용 가능한 3차원 측정기를 중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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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목적 이용가능 기술 유출땐 최대 100억 원 벌금부과
    • 입력 2017-02-28 14:51:55
    • 수정2017-02-28 15:16:21
    국제
일본 정부가 탄소 섬유나 반도체 등 고난도 기술을 허가 없이 외국 기업에 유출할 경우 최대 10억엔(약 100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오늘)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3월(다음달)초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항공기 기체 등에 사용하는 탄소섬유를 비롯해, 전력 증폭용 신형 반도체 등 높은 수준의 소재나 기술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기술을 유출한 개인· 법인은 500만~천만 엔(약 5천만원~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인의 경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3천 만엔, 소총·지뢰 등 통상무기 관련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2천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법인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10억엔, 통상무기 관련 기술 유출은 최대 7억엔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야마하 발동기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무인 헬기를 중국에 부정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가나가와 현의 대형 정밀계측기 제조 업체가 핵개발에도 사용 가능한 3차원 측정기를 중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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