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北 동영상 사용 의도 밝혀야”

입력 2017.02.28 (17:13) 수정 2017.0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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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손혜원 의원에게 북한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사용한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홍보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이 문 전 대표를 곰에 비유하며 곰과 호랑이가 싸우는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이라면서 "오죽 북한이 친숙했으면 홍보 동영상까지 북한 영상을 가져다 쓰겠느냐는 국민들의 탄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해당 동영상은 북한이 평양 중앙동물원의 호랑이, 사자, 곰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을 몇 시간씩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는 지를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이라면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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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8 17:13:34
    • 수정2017-02-28 17:23:33
    정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손혜원 의원에게 북한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사용한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홍보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이 문 전 대표를 곰에 비유하며 곰과 호랑이가 싸우는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이라면서 "오죽 북한이 친숙했으면 홍보 동영상까지 북한 영상을 가져다 쓰겠느냐는 국민들의 탄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해당 동영상은 북한이 평양 중앙동물원의 호랑이, 사자, 곰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을 몇 시간씩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는 지를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이라면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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