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내일부터 3.1% 인상
입력 2017.02.28 (19:36)
수정 2017.02.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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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이에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4천185원에서 3만5천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이에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4천185원에서 3만5천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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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 내일부터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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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8 19:36:55
- 수정2017-02-28 19:44:45
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이에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4천185원에서 3만5천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오름에 따라 내일(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이에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4천185원에서 3만5천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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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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