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두번째 평의…선고 전까지 수시 진행

입력 2017.03.02 (15:45) 수정 2017.03.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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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평의를 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평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평일 오전에 평의를 열 계획이지만, 재판관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는 수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최대 6번 정도의 평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직전 열리는 최종 평의는 선고 당일에도 열릴 수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중대성을 놓고 난상 토론을 이어간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평의를 열어온 만큼 증인 25명의 증언과 수사기록 등 기본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선고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이 2~3일 전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행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7일쯤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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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두번째 평의…선고 전까지 수시 진행
    • 입력 2017-03-02 15:45:13
    • 수정2017-03-02 15:55:48
    사회
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평의를 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평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평일 오전에 평의를 열 계획이지만, 재판관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는 수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최대 6번 정도의 평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 직전 열리는 최종 평의는 선고 당일에도 열릴 수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과 중대성을 놓고 난상 토론을 이어간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평의를 열어온 만큼 증인 25명의 증언과 수사기록 등 기본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선고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이 2~3일 전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행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7일쯤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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