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시 재외국민 투표 실시
입력 2017.03.02 (19:23)
수정 2017.03.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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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당초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공석으로 인한 선거에 한해 재외국민 투표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재외국민들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부칙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재외선거관리 업무를 공관에서 영사사무소까지 확대해 대만 등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권법도 개정돼 앞으로 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공석으로 인한 선거에 한해 재외국민 투표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재외국민들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부칙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재외선거관리 업무를 공관에서 영사사무소까지 확대해 대만 등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권법도 개정돼 앞으로 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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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시 재외국민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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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2 19:23:39
- 수정2017-03-02 19:53:3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당초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공석으로 인한 선거에 한해 재외국민 투표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재외국민들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부칙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재외선거관리 업무를 공관에서 영사사무소까지 확대해 대만 등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권법도 개정돼 앞으로 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공석으로 인한 선거에 한해 재외국민 투표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재외국민들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국회는 2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부칙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재외선거관리 업무를 공관에서 영사사무소까지 확대해 대만 등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권법도 개정돼 앞으로 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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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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