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극비 보안 속 평의 절차 본격 진행

입력 2017.03.02 (23:16) 수정 2017.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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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종 결론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극비 보안 속에서 오늘, 두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밀착 경호 속에 출근한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내내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 쟁점 별로 각자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평의는 8명의 재판관만 참석한 채 방음 시설과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303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의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헌재는 인용과 기각 등 여러 양식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오늘도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서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과, 언론 기사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내면서, 박준서 전 대법관의 '각하'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재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양측은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내일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입니다.

통상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들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추천을 고루 반영하는데요.

지난 2012년 야당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습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8백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보면 당시 9인 체제에서 8명의 재판관이 정당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일부 당원의 활동을 정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를 볼까요.

유일한 여성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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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3-03 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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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극비 보안 속에서 오늘, 두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밀착 경호 속에 출근한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내내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 쟁점 별로 각자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평의는 8명의 재판관만 참석한 채 방음 시설과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303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의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헌재는 인용과 기각 등 여러 양식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오늘도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서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과, 언론 기사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내면서, 박준서 전 대법관의 '각하'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재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양측은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내일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명입니다.

통상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관들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추천을 고루 반영하는데요.

지난 2012년 야당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 재판관, 그리고 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습니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8백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보면 당시 9인 체제에서 8명의 재판관이 정당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일부 당원의 활동을 정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를 볼까요.

유일한 여성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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