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천막’ 고발에…탄기국, 박원순 시장 맞고발
입력 2017.03.03 (11:11)
수정 2017.03.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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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개를 세우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맞고발했다.
탄기국은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세운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를 형사 고발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또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서울시민의 10%가 서명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탄기국은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세운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를 형사 고발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또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서울시민의 10%가 서명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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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광장 천막’ 고발에…탄기국, 박원순 시장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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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3 11:11:25
- 수정2017-03-03 11:13:38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개를 세우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맞고발했다.
탄기국은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세운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를 형사 고발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또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서울시민의 10%가 서명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탄기국은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텐트를 세운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를 형사 고발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또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서울시민의 10%가 서명하면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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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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