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이정미 퇴임 전 평결…선고는 이후로 미뤄야”

입력 2017.03.03 (15:43) 수정 2017.03.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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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오늘(3일)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서는 전 헌법재판관 이시윤 변호사가 작성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어제 대리인단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와 박준서 전 대법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 조사를 위한 법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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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측 “이정미 퇴임 전 평결…선고는 이후로 미뤄야”
    • 입력 2017-03-03 15:43:59
    • 수정2017-03-03 19:33:43
    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오늘(3일)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 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서는 전 헌법재판관 이시윤 변호사가 작성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어제 대리인단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와 박준서 전 대법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 조사를 위한 법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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