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농단 실체 드러나”…與 “피의사실 공표”

입력 2017.03.06 (16:13) 수정 2017.03.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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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권은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특검 수사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돼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거짓된 자세를 버리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잊지 말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문제, 최씨의 재산형성 등의 사건을 더욱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적인 진실이 확인됐다"면서 "검찰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혐의 사실 총망라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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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6 16:13:27
    • 수정2017-03-06 20:07:09
    정치
6일(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권은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특검 수사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돼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거짓된 자세를 버리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잊지 말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문제, 최씨의 재산형성 등의 사건을 더욱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적인 진실이 확인됐다"면서 "검찰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혐의 사실 총망라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혐의 입증보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형성에 더 힘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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