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맛이 짜릿해서…” 어느 절도범의 기벽

입력 2017.03.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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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 행사장.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다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손에 들었다. 흰색봉투와 함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같았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남성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터라 직원은 매장에서 가방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남성이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가방을 훔치고 있는 신 씨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가방을 훔치고 있는 신 씨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2년 동안 28차례…상습 절도범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화점 행사장을 돌며 여성 의류와 가방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신 모(56)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백화점 행사장을 돌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의류 등 1,7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신 씨는 백화점에서 주로 물건을 훔쳤다. 사람들로 붐비는 탓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행사장을 노렸다. 여성 의류, 가방, 지갑, 장갑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신 씨가 손댄 물건에는 560만 원짜리 밍크코트, 299만 원짜리 무스탕 등 고가의 제품도 있었다.

영업이 끝나고 정산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직원은 단순한 계산 실수로 넘겨버렸다. 신 씨의 범행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다. 그래서 신 씨는 특별한 변장을 하지도 않았고, CCTV 위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신 씨가 그동안 훔친 물건들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신 씨가 그동안 훔친 물건들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손맛이 짜릿해서..." 황당한 절도 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인 신 씨는 훔친 물건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정상 가격의 10% 정도에 판매해 생활비 등에 보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용 의류 등을 노린 건 남성용보다 비싸기도 했지만, 길에서 판매할 때 여성이 더 잘 사주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의 범행을 단순한 생계형 절도라고 보긴 어려운 점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훔칠 때 손맛이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훔치기 전의 긴장감과 훔치고 나서의 만족감을 즐겼다는 것이다. 신 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5년에는 절도 혐의로 옥살이하기도 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신 씨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신 씨의 절도 행각은 지난 2월 18일 범행을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가 백화점 보안실 직원에 적발된 뒤 경찰에 인계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훔친 물건의 처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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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맛이 짜릿해서…” 어느 절도범의 기벽
    • 입력 2017-03-06 16:14:51
    사회
서울의 한 백화점 행사장.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다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손에 들었다. 흰색봉투와 함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같았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남성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터라 직원은 매장에서 가방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남성이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가방을 훔치고 있는 신 씨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2년 동안 28차례…상습 절도범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백화점 행사장을 돌며 여성 의류와 가방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신 모(56)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백화점 행사장을 돌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의류 등 1,7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신 씨는 백화점에서 주로 물건을 훔쳤다. 사람들로 붐비는 탓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행사장을 노렸다. 여성 의류, 가방, 지갑, 장갑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신 씨가 손댄 물건에는 560만 원짜리 밍크코트, 299만 원짜리 무스탕 등 고가의 제품도 있었다.

영업이 끝나고 정산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직원은 단순한 계산 실수로 넘겨버렸다. 신 씨의 범행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다. 그래서 신 씨는 특별한 변장을 하지도 않았고, CCTV 위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신 씨가 그동안 훔친 물건들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손맛이 짜릿해서..." 황당한 절도 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인 신 씨는 훔친 물건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정상 가격의 10% 정도에 판매해 생활비 등에 보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용 의류 등을 노린 건 남성용보다 비싸기도 했지만, 길에서 판매할 때 여성이 더 잘 사주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의 범행을 단순한 생계형 절도라고 보긴 어려운 점이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훔칠 때 손맛이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훔치기 전의 긴장감과 훔치고 나서의 만족감을 즐겼다는 것이다. 신 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5년에는 절도 혐의로 옥살이하기도 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신 씨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신 씨의 절도 행각은 지난 2월 18일 범행을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가 백화점 보안실 직원에 적발된 뒤 경찰에 인계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훔친 물건의 처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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