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진행”

입력 2017.03.06 (17:16) 수정 2017.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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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특검팀의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자료가 심판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며 최종변론까지 마친 상황에서 증거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에서 특검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닌 만큼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낸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 선고 일자를 확정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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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진행”
    • 입력 2017-03-06 17:16:52
    • 수정2017-03-06 17:23:06
    사회
헌법재판소는 오늘(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특검팀의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자료가 심판자료로 활용되려면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며 최종변론까지 마친 상황에서 증거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에서 특검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닌 만큼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낸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 선고 일자를 확정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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