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7.03.06 (23:04) 수정 2017.03.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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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 취재한 이세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봐야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오늘 추가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강요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하는 등 삼성의 뒤를 봐준 걸로 봤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차명 휴대전화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5백 차례 넘게 통화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인거죠?

<답변>
대통령 측 주장은 우선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여당과 정의당 등이 추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박 대통령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 사실을 알았다면서 뇌물 수수는 황당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지시하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공무원 인사 조치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명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용한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질문>
특검 주장과 대통령 측 주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앙새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 수사는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어갔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방향에 따라 갈릴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돼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고요.

반면에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권한이 복원되고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가 끝난 후에 검찰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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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6 23:07:40
    • 수정2017-03-06 2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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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취재한 이세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이 기자!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봐야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오늘 추가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 남용, 강요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하는 등 삼성의 뒤를 봐준 걸로 봤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차명 휴대전화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5백 차례 넘게 통화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인거죠?

<답변>
대통령 측 주장은 우선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여당과 정의당 등이 추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박 대통령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 사실을 알았다면서 뇌물 수수는 황당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지시하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공무원 인사 조치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명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용한 적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질문>
특검 주장과 대통령 측 주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앙새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 수사는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넘어갔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방향에 따라 갈릴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돼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고요.

반면에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권한이 복원되고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가 끝난 후에 검찰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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