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해야만 수술?…항암 보험금 논란

입력 2017.03.07 (07:35) 수정 2017.03.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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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암 보험에 가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도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보험금를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48살 김 모 씨는 항암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이 나왔지만 15년간 암보험료를 빠짐없이 내온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김 씨의 수술비 지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녹취> 김민석(피해자/음성변조) : "중심정맥관 삽입술과 특수관내 항암제 주입술이 직접적인 암치료에 목적이 아니라는거죠. 암환자에 편의를 위해서 한 시술이다..."

순수 암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혈병의 경우 환자 정맥에 이런 관을 넣어 항암 치료가 이뤄지는데 시중 보험 업계에선 이 수술에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수술을 신체의 절제 등 외과적 수술로만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삼성화재 관계자(음성변조) : "판례상에서도 수술의 정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발행된 책자에서도요."

금융감독원 역시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 비해 치료방법이 발달했고 수술 방식도 달라진 만큼 이를 반영해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중심도관삽입술을 하거든요. 이것은 특히 혈액암환자들을 위해서는 암을 위한 직접치료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보험약관.

가입할때는 쉬워도 정작 보험금을 타기는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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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제해야만 수술?…항암 보험금 논란
    • 입력 2017-03-07 07:39:25
    • 수정2017-03-07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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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에 가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도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보험금를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48살 김 모 씨는 항암 치료를 위해 지난해 10월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이 나왔지만 15년간 암보험료를 빠짐없이 내온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김 씨의 수술비 지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녹취> 김민석(피해자/음성변조) : "중심정맥관 삽입술과 특수관내 항암제 주입술이 직접적인 암치료에 목적이 아니라는거죠. 암환자에 편의를 위해서 한 시술이다..."

순수 암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혈병의 경우 환자 정맥에 이런 관을 넣어 항암 치료가 이뤄지는데 시중 보험 업계에선 이 수술에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수술을 신체의 절제 등 외과적 수술로만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삼성화재 관계자(음성변조) : "판례상에서도 수술의 정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발행된 책자에서도요."

금융감독원 역시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 비해 치료방법이 발달했고 수술 방식도 달라진 만큼 이를 반영해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중심도관삽입술을 하거든요. 이것은 특히 혈액암환자들을 위해서는 암을 위한 직접치료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보험약관.

가입할때는 쉬워도 정작 보험금을 타기는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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