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협) 특검, “대통령 혐의 13개” vs “모두 사실무근” ①

입력 2017.03.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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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3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대한변협)


특검, “대통령 혐의 13개” vs “모두 사실무근”

[윤준호]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어제 90일 동안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13개로 늘어났는데요. 대통령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직후 보도 자료를 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한변협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신업]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검이 추가로 밝힌 게 5개 혐의죠?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떤 것들인가요?

[강신업] 먼저 뇌물죄죠.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0억원의 돈을 수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을 남용해서 문체부 직원들 관련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부분과 이상화 KB 하나은행 직원을 글로벌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직권남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로부터 치료 행위를 받고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은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저번에 공무상 기밀은 들어가지 않았었죠. 이렇게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윤준호] 블랙리스트 혹은 문체부 직원 직권남용 부분이 같이 들어간 거죠?

[강신업] 문체부 직원 부분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같이 해서 직권남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윤준호] 지금 이렇게 5가지 혐의 중에서 의료법 위반까지는 밝혀냈는데 미용 시술 여부라든가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은 확인 못 했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처음에 특검이 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목된 부분은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직무유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같이 관련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이 발표한 것은 김영재 원장이라든가 김상만 전 차움병원 원장, 정기양 피부과 전문의 등이 그날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 전날, 다시 말하면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세월호 당일인 4월 16일 아침 10시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시간은 나름대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이야 대통령의 사생활이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것은 9시부터 10시까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의혹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특검은 일단 지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는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신업]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자마자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1명으로 대통령이라든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수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병우 전담팀’도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이관된 이 사건들 중 가장 큰 것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병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첨단범죄수사부를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병우 같은 경우 특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개인 비리는 정강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하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첨단범죄수사부가 자금 흐름이라든지 횡령 등 재산 범죄를 다루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입해서 우병우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나요?

[강신업] 네,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그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사를 한다고 보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된다면 또 나름대로 당연히 민간인 신분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특검에서 이렇게 검찰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잘할 거라는 말을 했었고 우병우 같은 경우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윤준호] 관련 기록만 2만 페이지를 넘겼다고 하니까요.

[강신업] 그렇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저번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뇌물죄로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윤준호] ‘혐의 확인’이라는 용어까지 썼으니까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압박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정국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탄핵 심판 결과도 봐야 되고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강신업]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얼마 안 돼서 51쪽에 해당하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만에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대통령측에서 반박하는 것은, 전면 부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든가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는 부분 등은 그야말로 추측과 상상에 불가하며 황당한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코레스포츠를 삼성이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차명폰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자신이 지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거기까지 공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특검이 밝혀낸 부분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된 지시 부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죠. 차명폰 사용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관저 사용 기록이 있다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부인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신업] 글쎄 말이에요. 차명폰은 최순실과 527회 전화를 했느니 등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차명폰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의 명의로 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차명폰의 존재는 상당히 확인됐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인을 했죠. 그다음에 안종범에게 지시를 한 부분도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수첩이나 휴대전화 부분에서는 상당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일단 탄핵 심판도 있고 여론의 향방 같은 것이 이 특검 수사 발표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상당한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됩니다.

[윤준호] 대통령측,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대통령측에서는 어쨌든 불만인 거죠. 2월 28일에 수사를 끝냈으면 그때 바로 발표를 하든지 늦어도 3월 2일이나 3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히려 3월 3일날은 간담회 형식으로 특검이 많은 수사 정보를 쏟아내고 다시 3월 6일날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의심 같은 거를 불식시키고 바로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부분을 공표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김진태 의원측이라든지 대통령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불만은 가능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신업] 네. 대통령에 대한 알권리, 그러니까 공익이 사익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준호] 앞서도 대통령측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태생적으로 위헌이다, 다시 말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따라서 이건 태생부터 위헌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했고 합의해서 대통령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신업] 그 당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대통령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검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세게 나갔던 거죠. 그때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추천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들이 후보들 중에서 특검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하여튼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공정성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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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협) 특검, “대통령 혐의 13개” vs “모두 사실무근” ①
    • 입력 2017-03-07 09:57:3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3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대한변협)


특검, “대통령 혐의 13개” vs “모두 사실무근”

[윤준호]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어제 90일 동안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13개로 늘어났는데요. 대통령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직후 보도 자료를 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한변협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신업]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검이 추가로 밝힌 게 5개 혐의죠?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떤 것들인가요?

[강신업] 먼저 뇌물죄죠.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0억원의 돈을 수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을 남용해서 문체부 직원들 관련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부분과 이상화 KB 하나은행 직원을 글로벌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하는 부분이 직권남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로부터 치료 행위를 받고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은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저번에 공무상 기밀은 들어가지 않았었죠. 이렇게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윤준호] 블랙리스트 혹은 문체부 직원 직권남용 부분이 같이 들어간 거죠?

[강신업] 문체부 직원 부분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같이 해서 직권남용으로 들어간 것이죠.

[윤준호] 지금 이렇게 5가지 혐의 중에서 의료법 위반까지는 밝혀냈는데 미용 시술 여부라든가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은 확인 못 했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처음에 특검이 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목된 부분은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직무유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같이 관련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이 발표한 것은 김영재 원장이라든가 김상만 전 차움병원 원장, 정기양 피부과 전문의 등이 그날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 전날, 다시 말하면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세월호 당일인 4월 16일 아침 10시까지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시간은 나름대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이야 대통령의 사생활이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것은 9시부터 10시까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의혹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특검은 일단 지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는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신업]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자마자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1명으로 대통령이라든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수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병우 전담팀’도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이관된 이 사건들 중 가장 큰 것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병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첨단범죄수사부를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병우 같은 경우 특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개인 비리는 정강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하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첨단범죄수사부가 자금 흐름이라든지 횡령 등 재산 범죄를 다루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입해서 우병우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나요?

[강신업] 네,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그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사를 한다고 보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된다면 또 나름대로 당연히 민간인 신분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특검에서 이렇게 검찰을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잘할 거라는 말을 했었고 우병우 같은 경우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윤준호] 관련 기록만 2만 페이지를 넘겼다고 하니까요.

[강신업] 그렇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저번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뇌물죄로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윤준호] ‘혐의 확인’이라는 용어까지 썼으니까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압박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정국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탄핵 심판 결과도 봐야 되고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강신업]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얼마 안 돼서 51쪽에 해당하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만에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대통령측에서 반박하는 것은, 전면 부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든가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는 부분 등은 그야말로 추측과 상상에 불가하며 황당한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코레스포츠를 삼성이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차명폰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자신이 지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거기까지 공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특검이 밝혀낸 부분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된 지시 부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죠. 차명폰 사용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관저 사용 기록이 있다는 것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부인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신업] 글쎄 말이에요. 차명폰은 최순실과 527회 전화를 했느니 등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차명폰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의 명의로 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차명폰의 존재는 상당히 확인됐다고 특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인을 했죠. 그다음에 안종범에게 지시를 한 부분도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수첩이나 휴대전화 부분에서는 상당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일단 탄핵 심판도 있고 여론의 향방 같은 것이 이 특검 수사 발표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상당한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됩니다.

[윤준호] 대통령측,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대통령측에서는 어쨌든 불만인 거죠. 2월 28일에 수사를 끝냈으면 그때 바로 발표를 하든지 늦어도 3월 2일이나 3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히려 3월 3일날은 간담회 형식으로 특검이 많은 수사 정보를 쏟아내고 다시 3월 6일날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의심 같은 거를 불식시키고 바로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부분을 공표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김진태 의원측이라든지 대통령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불만은 가능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신업] 네. 대통령에 대한 알권리, 그러니까 공익이 사익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준호] 앞서도 대통령측 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태생적으로 위헌이다, 다시 말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따라서 이건 태생부터 위헌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했고 합의해서 대통령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신업] 그 당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대통령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검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세게 나갔던 거죠. 그때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추천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들이 후보들 중에서 특검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하여튼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공정성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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