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같은 집 7차례 턴 절도범…“그 집만 보면 희열이…”

입력 2017.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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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전기사인 A(61)씨는 업무 때문에 울산 울주군을 자주 방문했다. A 씨는 이곳에 가면 인적이 드문 도로가에 있는 휴게소를 자주 찾았다.

동네 작은 마트 크기인 휴게소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휴게소 안쪽에는 내실이 있었는데 주인 B(60·여)씨 혼자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남편은 외지에서 일을 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B 씨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운전하면서 자주 이 휴게소를 찾은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주인 B 씨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방에 들어가 골프의류 등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하면 다시 그 장소를 찾지 않는 게 상식인데, 이상하게도 A 씨는 며칠 후 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돈을 훔쳐 나왔다. 그러면서 A 씨는 죄책감 대신 뭔지 모를 희열감을 강하게 느꼈다.

이후 A 씨는 2014년7월부터 올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 씨 집에 침입해 금품(총 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A 씨가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우산으로 가린 모습. ▲울산울주서 제공A 씨가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우산으로 가린 모습. ▲울산울주서 제공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지자 B 씨는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지만, A 씨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월22일 B 씨 집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B 씨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대부분 휴게소 마트에 있어서 뒤쪽에 있는 자신의 방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그날도(2월22일) A 씨를 처음에는 손님으로 알았는데 A 씨가 내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집에서의 7차례 절도 외에 양산, 경주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에 들어가 총 12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희열, 잡히지 않는 쾌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A 씨가 같은 집에서 범행 후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 후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7일)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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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같은 집 7차례 턴 절도범…“그 집만 보면 희열이…”
    • 입력 2017-03-07 14:37:01
    취재후·사건후
화물 운전기사인 A(61)씨는 업무 때문에 울산 울주군을 자주 방문했다. A 씨는 이곳에 가면 인적이 드문 도로가에 있는 휴게소를 자주 찾았다.

동네 작은 마트 크기인 휴게소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휴게소 안쪽에는 내실이 있었는데 주인 B(60·여)씨 혼자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남편은 외지에서 일을 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B 씨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운전하면서 자주 이 휴게소를 찾은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주인 B 씨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방에 들어가 골프의류 등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하면 다시 그 장소를 찾지 않는 게 상식인데, 이상하게도 A 씨는 며칠 후 다시 B 씨 집을 찾아가 돈을 훔쳐 나왔다. 그러면서 A 씨는 죄책감 대신 뭔지 모를 희열감을 강하게 느꼈다.

이후 A 씨는 2014년7월부터 올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 씨 집에 침입해 금품(총 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A 씨가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우산으로 가린 모습. ▲울산울주서 제공
계속해서 물건이 없어지자 B 씨는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지만, A 씨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월22일 B 씨 집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B 씨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대부분 휴게소 마트에 있어서 뒤쪽에 있는 자신의 방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그날도(2월22일) A 씨를 처음에는 손님으로 알았는데 A 씨가 내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 집에서의 7차례 절도 외에 양산, 경주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에 들어가 총 12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희열, 잡히지 않는 쾌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A 씨가 같은 집에서 범행 후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 후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7일)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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