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특검결과 발표 탄핵심판 자료 사용 안 돼”

입력 2017.03.07 (14:39) 수정 2017.03.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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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특검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오늘(7일) 헌재에 반박 의견서를 내고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고,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탄핵심판의 사실 인정 자료 또는 심증 형성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발표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과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등은 심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어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문 등 4백 여 쪽 분량의 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특검팀 수사자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실행과 비선진료 연루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앞서 어제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료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면 참고자료 정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식으로 심판 자료로 활용하려면 당사자가 증거로 신청해 조사를 거쳐 채택돼야 한다"며 이미 변론이 끝난 만큼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정식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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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특검결과 발표 탄핵심판 자료 사용 안 돼”
    • 입력 2017-03-07 14:39:35
    • 수정2017-03-07 14:48:57
    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특검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오늘(7일) 헌재에 반박 의견서를 내고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고,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탄핵심판의 사실 인정 자료 또는 심증 형성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발표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과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등은 심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어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문 등 4백 여 쪽 분량의 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특검팀 수사자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실행과 비선진료 연루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앞서 어제 특검 수사결과 발표 자료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면 참고자료 정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식으로 심판 자료로 활용하려면 당사자가 증거로 신청해 조사를 거쳐 채택돼야 한다"며 이미 변론이 끝난 만큼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정식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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