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오후 진행…오늘 선고기일 지정 못해

입력 2017.03.07 (16:19) 수정 2017.03.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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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에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진행해 한 시간 가량 논의했다. 통상 2시간 정도 진행되던 것에 비해 오늘 평의는 짧게 끝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선고 때까지 오후에 평의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만큼 오전·오후에 모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헌재 관계자는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통보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상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탄핵심판 선고일로는 오는 10일 또는 이정미 소장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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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평의 오후 진행…오늘 선고기일 지정 못해
    • 입력 2017-03-07 16:19:37
    • 수정2017-03-07 18:30:02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에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진행해 한 시간 가량 논의했다. 통상 2시간 정도 진행되던 것에 비해 오늘 평의는 짧게 끝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선고 때까지 오후에 평의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만큼 오전·오후에 모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헌재 관계자는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통보와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상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탄핵심판 선고일로는 오는 10일 또는 이정미 소장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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