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靑 근무후 2년간 검사 못한다”

입력 2017.03.07 (16:43) 수정 2017.03.07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일(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공포안은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상담 시설은 인터넷 이용시설이나 전화 등을 갖추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직 검사 靑 파견근무 제한…“靑 근무후 2년간 검사 못한다”
    • 입력 2017-03-07 16:43:03
    • 수정2017-03-07 16:58:47
    정치
정부는 7일(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공포안은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상담 시설은 인터넷 이용시설이나 전화 등을 갖추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