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부 합성 현수막…도 넘는 복수극?

입력 2017.03.07 (20:08) 수정 2017.03.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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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현수막으로 쏠렸습니다.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표 의원 아내 이 모(46) 씨의 얼굴을 성인물과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성 사진에는 표 의원의 부인이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부부의 얼굴을 개의 몸에 붙인 합성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왜 이런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현수막 우측에 담긴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표창원 '대통령 풍자 누드화' 국회 전시 파문

지난 1월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가 주최한 시국 비판 풍자 그림 전시회 '곧, BYE! 展'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더러운 잠더러운 잠


논란이 된 건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유명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인데, 마네의 그림에 등장하는 두 여성의 구도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그려 넣었습니다.

[연관기사] 표창원,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파문

당시 새누리당은 해당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 걸리자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속 여성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예술가들이 국회에서 시국을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요청을 의원실로 해와 국회 사무처에 전시공간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사무처가 '정쟁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시국의 특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예술에 대한 사전검열이나 금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설득해 결국 전시회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품 수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영역이나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맞대응 나선 보수단체

전시회 닷새째이던 1월 24일. 한 60대 남성이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중·노년층도 가세해 작품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전시회를 주최한 기획자와 작가들은 나머지 그림들을 자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러운 잠'을 집어 던지는 한 남성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러운 잠'을 집어 던지는 한 남성

온라인에서도 표 의원에 대한 보수단체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한 박사모 회원은 공식 카페에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며 '더러운 잠'에 그려진 박 대통령 얼굴에는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최순실 씨 얼굴엔 표 의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인지연 대표는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과 해당 그림을 그린 이구영 작가를 시민 1,011명 명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풍자를 가장한 여성혐오와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표 의원 "가족 특히 자녀만은..."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 표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물이 계속 올라왔고, 자녀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쳐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저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희화화, 패러디, 풍자 예술 작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공인'이 아닌 제 가족,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들은 '공인'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창원 부부 합성 현수막…누가 걸었나?

해당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관련 방송 보도에 문제를 제기해온 '태블릿PC국민감시단'이란 단체가 내걸었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현수막이 걸린 장소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입니다. 현수막을 관리하고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는 담당 구청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영등포경찰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억지로 떼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현수막 설치 당시를 보지 못했을뿐더러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났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표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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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원 부부 합성 현수막…도 넘는 복수극?
    • 입력 2017-03-07 20:08:40
    • 수정2017-03-07 20:09:06
    사회
최근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현수막으로 쏠렸습니다.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표 의원 아내 이 모(46) 씨의 얼굴을 성인물과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성 사진에는 표 의원의 부인이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부부의 얼굴을 개의 몸에 붙인 합성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왜 이런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현수막 우측에 담긴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표창원 '대통령 풍자 누드화' 국회 전시 파문

지난 1월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가 주최한 시국 비판 풍자 그림 전시회 '곧, BYE! 展'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더러운 잠

논란이 된 건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유명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인데, 마네의 그림에 등장하는 두 여성의 구도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그려 넣었습니다.

[연관기사] 표창원,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파문

당시 새누리당은 해당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 걸리자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속 여성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예술가들이 국회에서 시국을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요청을 의원실로 해와 국회 사무처에 전시공간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사무처가 '정쟁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시국의 특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예술에 대한 사전검열이나 금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설득해 결국 전시회가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품 수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영역이나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맞대응 나선 보수단체

전시회 닷새째이던 1월 24일. 한 60대 남성이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중·노년층도 가세해 작품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전시회를 주최한 기획자와 작가들은 나머지 그림들을 자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러운 잠'을 집어 던지는 한 남성
온라인에서도 표 의원에 대한 보수단체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한 박사모 회원은 공식 카페에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며 '더러운 잠'에 그려진 박 대통령 얼굴에는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최순실 씨 얼굴엔 표 의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인지연 대표는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과 해당 그림을 그린 이구영 작가를 시민 1,011명 명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풍자를 가장한 여성혐오와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며 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표 의원 "가족 특히 자녀만은..."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직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 표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물이 계속 올라왔고, 자녀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트위터 캡쳐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저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희화화, 패러디, 풍자 예술 작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공인'이 아닌 제 가족,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들은 '공인'이 아니며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창원 부부 합성 현수막…누가 걸었나?

해당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관련 방송 보도에 문제를 제기해온 '태블릿PC국민감시단'이란 단체가 내걸었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현수막이 걸린 장소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입니다. 현수막을 관리하고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는 담당 구청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영등포경찰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억지로 떼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현수막 설치 당시를 보지 못했을뿐더러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났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표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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