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입력 2017.03.08 (07:22) 수정 2017.03.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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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은 25.8%였다. 시급 6천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천30원에서 7천 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했다.

4명 중 1명꼴인 24.9%만이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음주 경험 청소년 3명 중 1명 배달음식 주문시 술 구입

이번 조사에서 중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이내 음주 경험에 대한 답변도 18%를 기록했다.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1.5%가 술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술을 구입한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94.8%), 식당·음식점(43.6%), 대형마트(36.2%) 순이었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을 통한 주류 구로 나타나 배달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술까지 함께 시키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중·고등학생의 11.5%가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고 5.9%는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동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42.4%가 '마셔봤다'고 답했고,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1%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76.1%)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58.7%)와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54.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와 SNS의 경우 각각 95.0%, 91.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소년 매체 이용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10명 중 4명(41.5%)은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포털 사이트(27.6%)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19.1%), SNS(18.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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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 입력 2017-03-08 07:22:28
    • 수정2017-03-08 07:24:41
    사회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은 25.8%였다. 시급 6천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천30원에서 7천 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했다.

4명 중 1명꼴인 24.9%만이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음주 경험 청소년 3명 중 1명 배달음식 주문시 술 구입

이번 조사에서 중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이내 음주 경험에 대한 답변도 18%를 기록했다.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1.5%가 술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술을 구입한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94.8%), 식당·음식점(43.6%), 대형마트(36.2%) 순이었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을 통한 주류 구로 나타나 배달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술까지 함께 시키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중·고등학생의 11.5%가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고 5.9%는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동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42.4%가 '마셔봤다'고 답했고, 고카페인 음료와 감기약·두통약 등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1%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76.1%)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58.7%)와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54.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와 SNS의 경우 각각 95.0%, 91.3%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소년 매체 이용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10명 중 4명(41.5%)은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포털 사이트(27.6%)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19.1%), SNS(18.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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