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8인 재판은 원천 무효”

입력 2017.03.08 (11:45) 수정 2017.03.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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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재판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에서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려도 법률상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8인 체제'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무효고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9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재개·속개해 재판부가 고영태 일당의 증거 조작 주장을 들어보고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각종 증거를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검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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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8인 재판은 원천 무효”
    • 입력 2017-03-08 11:45:36
    • 수정2017-03-08 13:47:54
    사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재판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에서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려도 법률상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8인 체제'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무효고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9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을 재개·속개해 재판부가 고영태 일당의 증거 조작 주장을 들어보고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각종 증거를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검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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