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중금속도 검출

입력 2017.03.08 (12:58) 수정 2017.03.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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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마씨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씨드에 포함된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도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곡물류 8종 422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곡물은 수입산 30개(렌틸콩 6개, 아마씨드 6개, 치아씨드 6개, 퀴노아 6개, 햄프씨드 6개)와 국산 12개(들깨 4개, 서리태 4개, 수수 4개) 등이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아마씨드 제품 중 일부는 규정과 다른 섭취량을 표시해놓거나 아예 섭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씨드에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안배당체'가 들어있어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아마씨드의 섭취량을 1회 4g, 1일 16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안배당체는 그 자체로는 유해하지 않지만,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시안화수소(HCN)를 생성해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청색증은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다.

소비자원은 "아마씨드는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쌀과 함께 잡곡밥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섭취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됐는데 아마씨드 6개 제품에서 검출된 카드뮴(0.246~0.560㎎/㎏)은 다른 곡물보다 훨씬 많았다. 아마씨드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돼 카드뮴 기준이 아직 없지만,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가 손상되거나 이타이이타이병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마씨드의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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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푸드’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중금속도 검출
    • 입력 2017-03-08 12:58:52
    • 수정2017-03-08 13:05:54
    경제
최근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마씨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씨드에 포함된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도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곡물류 8종 422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곡물은 수입산 30개(렌틸콩 6개, 아마씨드 6개, 치아씨드 6개, 퀴노아 6개, 햄프씨드 6개)와 국산 12개(들깨 4개, 서리태 4개, 수수 4개) 등이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아마씨드 제품 중 일부는 규정과 다른 섭취량을 표시해놓거나 아예 섭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씨드에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안배당체'가 들어있어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아마씨드의 섭취량을 1회 4g, 1일 16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안배당체는 그 자체로는 유해하지 않지만,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시안화수소(HCN)를 생성해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청색증은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가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다.

소비자원은 "아마씨드는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쌀과 함께 잡곡밥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섭취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됐는데 아마씨드 6개 제품에서 검출된 카드뮴(0.246~0.560㎎/㎏)은 다른 곡물보다 훨씬 많았다. 아마씨드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돼 카드뮴 기준이 아직 없지만,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가 손상되거나 이타이이타이병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마씨드의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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