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체크카드까지 빌려 줬는데…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연은?

입력 2017.03.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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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3·여)씨와 B(75)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4년부터 각각 미화원과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일을 도와주며 좋은 동료 사이로 지냈다.

그러던 중 A 씨가 현금 5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고,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 씨 부탁에 B 씨는 흔쾌히 응했다. 자신은 근무 중이어서 은행가기가 힘들자 직접 자신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A 씨에게 가르쳐줬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3차례 정도 돈을 더 빌렸고 그럴 때마다 B 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돈을 빌린 후 며칠 후 바로 돈을 갚아 B 씨는 A 씨를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처럼 A 씨는 B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긴다.

A 씨는 수산물유통 사업을 하는 아들 C(40)씨가 사업이 잘 안 돼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자, 순간 B 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9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점퍼 주머니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아들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건넸다.

어머니한테 카드를 넘겨받은 아들은 은행 현금인출기 폐쇄회로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친구 D(40)씨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시켜 모두 3차례에 걸쳐 290만 원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D 씨는 친구 C 씨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범행에 동참했다. D 씨는 처음 C 씨가 돈을 조금 줘 다투기도 했다”며 “이후 돈을 더 주겠다는 C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돈을 더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을 모르고 있던 B 씨는 5일이 지난 후 자신의 계좌에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원 중인 어머니 병문안을 갔던 B 씨는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잔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 씨의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 씨 모자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A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아파트 밖 CCTV에 A 씨 부자가 만나는 장면과 아들이 친구와 은행에서 돈을 찾는 장면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며 “A 씨는 변제를 약속했지만 갚지 못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믿었던 A 씨에게 이런 일을 당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늘(8일)절도 등의 혐의로 A 씨와 아들, 아들 친구 D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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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체크카드까지 빌려 줬는데…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연은?
    • 입력 2017-03-08 15:07:46
    취재후·사건후
A(73·여)씨와 B(75)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4년부터 각각 미화원과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일을 도와주며 좋은 동료 사이로 지냈다.

그러던 중 A 씨가 현금 5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고,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 씨 부탁에 B 씨는 흔쾌히 응했다. 자신은 근무 중이어서 은행가기가 힘들자 직접 자신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A 씨에게 가르쳐줬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3차례 정도 돈을 더 빌렸고 그럴 때마다 B 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돈을 빌린 후 며칠 후 바로 돈을 갚아 B 씨는 A 씨를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처럼 A 씨는 B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긴다.

A 씨는 수산물유통 사업을 하는 아들 C(40)씨가 사업이 잘 안 돼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자, 순간 B 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9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점퍼 주머니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아들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건넸다.

어머니한테 카드를 넘겨받은 아들은 은행 현금인출기 폐쇄회로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친구 D(40)씨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시켜 모두 3차례에 걸쳐 290만 원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D 씨는 친구 C 씨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범행에 동참했다. D 씨는 처음 C 씨가 돈을 조금 줘 다투기도 했다”며 “이후 돈을 더 주겠다는 C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돈을 더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을 모르고 있던 B 씨는 5일이 지난 후 자신의 계좌에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원 중인 어머니 병문안을 갔던 B 씨는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다 잔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 씨의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 씨 모자의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A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아파트 밖 CCTV에 A 씨 부자가 만나는 장면과 아들이 친구와 은행에서 돈을 찾는 장면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며 “A 씨는 변제를 약속했지만 갚지 못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믿었던 A 씨에게 이런 일을 당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늘(8일)절도 등의 혐의로 A 씨와 아들, 아들 친구 D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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