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되면, 청와대 언제 어떻게 떠날까?

입력 2017.03.08 (17:36) 수정 2017.03.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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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0일 오전 11시에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에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세 달 전으로 돌아간다.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군 통수권자는 황교안 권한 대행에서 박 대통령으로 바뀌고,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세 달 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직 만 수행하게 되고, 청와대 비서실도 본격 업무를 재개한다. 이후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 2월 24일 까지 박 대통령은 1년 가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혀 다른 운명과 만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미 권한이 정지된 상태지만, 탄핵이 선고되면 즉시대통령 직에서 면직된다.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짚어봤다.

① 청와대는 언제 떠나나?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처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까지 짐을 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손수호 변호사는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법이론을 말하면 당연히 퇴거해야 할 시설에서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탄핵시 청와대에서 바로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재 도구 정리 등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각 퇴거가 원칙이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짐 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모습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모습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경우 이사지는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 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서울 신당동 집으로 이사갔다. 이후 82년 성북동, 84년 장충동, 90년 삼성동으로 이사했다.

삼성동 자택은 대지 484㎡와 건물 317.35㎡ 크기로 매수 가격은 10억5000만원이고,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는 25억3000만원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집을 살 당시 최순실씨가 대신 매수해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동 자택은 박 대통령의 이주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1년 1월 1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삼성동 자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01년 1월 1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삼성동 자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②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나?

개인적인 물건이나 집기 등은 반출이 가능하다. 청와대 공용 물건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됐던 것이 과거 관행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 그리고 7마리의 새끼도 당연히 주인인 박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키우는 진돗개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키우는 진돗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되는 것들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은 기록물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측 간에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주요 인사 파일 등 민감한 자료들을 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양측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관계자 10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최 씨에게 유출된 44건의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 정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③ 비서진은 어떻게 되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비서진의 일상 업무는 예전과 같이 돌아갔다고 한다. 10개 수석비서관실마다 매일 오전 7시 반 또는 8시 회의가 열렸다.

매주 세 차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도 예전처럼 했다.토론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회의 결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왼쪽)과 박흥렬 경호실장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왼쪽)과 박흥렬 경호실장

그렇다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서진들은 어떻게 될까.

인사혁신처는 이 부분에 대해 자동 면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성격이고 현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도 비서진의 자리는 일단 유지되고, 이들의 거취는 임면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시 한광옥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은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④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나?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지만 막상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박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임금 및 국공립 병원의 무료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진다. 그러나 탄핵으로 물러난다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탄핵이 돼도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제공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는다.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경찰 경비를 받고 있고 청와대 경호실 경호를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다.

⑤ 검찰 수사는?

퇴임과 함께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잃는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강제수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의 피의자는 두 번 정도 소환을 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압수 등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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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되면, 청와대 언제 어떻게 떠날까?
    • 입력 2017-03-08 17:36:47
    • 수정2017-03-09 14:06:39
    취재K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0일 오전 11시에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에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세 달 전으로 돌아간다.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군 통수권자는 황교안 권한 대행에서 박 대통령으로 바뀌고,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세 달 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직 만 수행하게 되고, 청와대 비서실도 본격 업무를 재개한다. 이후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 2월 24일 까지 박 대통령은 1년 가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혀 다른 운명과 만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미 권한이 정지된 상태지만, 탄핵이 선고되면 즉시대통령 직에서 면직된다. '현직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짚어봤다.

① 청와대는 언제 떠나나?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처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까지 짐을 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손수호 변호사는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법이론을 말하면 당연히 퇴거해야 할 시설에서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탄핵시 청와대에서 바로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재 도구 정리 등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각 퇴거가 원칙이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짐 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모습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경우 이사지는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 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서울 신당동 집으로 이사갔다. 이후 82년 성북동, 84년 장충동, 90년 삼성동으로 이사했다.

삼성동 자택은 대지 484㎡와 건물 317.35㎡ 크기로 매수 가격은 10억5000만원이고,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는 25억3000만원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집을 살 당시 최순실씨가 대신 매수해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동 자택은 박 대통령의 이주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1년 1월 17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삼성동 자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②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나?

개인적인 물건이나 집기 등은 반출이 가능하다. 청와대 공용 물건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됐던 것이 과거 관행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 그리고 7마리의 새끼도 당연히 주인인 박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키우는 진돗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되는 것들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은 기록물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측 간에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주요 인사 파일 등 민감한 자료들을 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양측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관계자 10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최 씨에게 유출된 44건의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 정보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③ 비서진은 어떻게 되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비서진의 일상 업무는 예전과 같이 돌아갔다고 한다. 10개 수석비서관실마다 매일 오전 7시 반 또는 8시 회의가 열렸다.

매주 세 차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도 예전처럼 했다.토론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회의 결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왼쪽)과 박흥렬 경호실장
그렇다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등 비서진들은 어떻게 될까.

인사혁신처는 이 부분에 대해 자동 면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성격이고 현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인용되도 비서진의 자리는 일단 유지되고, 이들의 거취는 임면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탄핵 인용시 한광옥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은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④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나?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지만 막상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박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나온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임금 및 국공립 병원의 무료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진다. 그러나 탄핵으로 물러난다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탄핵이 돼도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제공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는다.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경찰 경비를 받고 있고 청와대 경호실 경호를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다.

⑤ 검찰 수사는?

퇴임과 함께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잃는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강제수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의 피의자는 두 번 정도 소환을 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압수 등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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