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모레 오전 11시 선고’ 확정

입력 2017.03.08 (19:00) 수정 2017.03.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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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평의를 거쳐 선고 날짜를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날짜 확정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가 선고날짜를 10일로 정한 이유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 예정인데, 퇴임 당일에 선고하면 오전 선고, 오후 퇴임식이 될 수밖에 없어 분위기가 어수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선고날짜 확정 직후 홈페이지에 방청 공지를 띄우는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는 것은 선고 결과도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세부의견을 조율하고 결정문 완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내일도 평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는 선고결과를 확정하는 평결을 선고 당일에 열고 곧바로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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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탄핵심판 ‘모레 오전 11시 선고’ 확정
    • 입력 2017-03-08 19:01:48
    • 수정2017-03-08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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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평의를 거쳐 선고 날짜를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날짜 확정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가 선고날짜를 10일로 정한 이유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 예정인데, 퇴임 당일에 선고하면 오전 선고, 오후 퇴임식이 될 수밖에 없어 분위기가 어수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선고날짜 확정 직후 홈페이지에 방청 공지를 띄우는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는 것은 선고 결과도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세부의견을 조율하고 결정문 완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내일도 평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는 선고결과를 확정하는 평결을 선고 당일에 열고 곧바로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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