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절 탄핵반대집회서 가스총 소지한 50대 입건

입력 2017.03.08 (19:44) 수정 2017.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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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강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강 씨가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하고 임시 보관 조치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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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1절 탄핵반대집회서 가스총 소지한 50대 입건
    • 입력 2017-03-08 19:44:14
    • 수정2017-03-08 20:00:23
    사회
지난 1일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강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강 씨가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하고 임시 보관 조치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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