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독사와 수소물…건강을 향한 원초적 갈망

입력 2017.03.09 (20:37) 수정 2017.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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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도 '뱀 섭식'…"무허가 사육은 불법"

최근 일본 도쿄에서 이른바 건강기능성 식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시청은 반시뱀, 일본명 '하부'라고 불리는 맹독성 뱀을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적발된 곳은 도쿄 다이토 구의 뱀 전문점이었다. 2016년 11월, 강한 독성을 가진 뱀 '히메하부' 24 마리를 도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포에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동물애호법 위반이다.


업체 대표는 점포 안에 독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육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식재료 가공을 위해 임시로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유무죄의 법정 다툼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130년 전 메이지 시대부터 뱀과 독사 등을 식재료로 가공처리해온 전문 업체로 나와 있다. 취급 대상을 보면, 독사 뿐만 아니라, 자라와 거머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열거돼 있다. 수요가 꾸준히 있으니까 오랜 시간 성업을 해왔을 것이다. 특별한(?) 자양강장식품을 탐닉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일본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부'는 살무사과에 속하는 맹독성 독사이다. 일본에서 이른바 자양 강장제 등으로 가공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섬과 타이완 등에 서식한다. 몸길이는 1∼1.8미터이며, 풀밭이나 나무 등에 살고 있다. 주로 쥐를 잡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개의 독니에 깊이 물리면 사람도 쇼크사할 수 있다. 물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는 일이 드물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먹는 사람들

몸에 좋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맹독사 소식이 전해졌나보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구매 대행해준다는 알림글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건강의 기본이다. 과음,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등의 것이 건강의 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상식을 지키기 힘들다. 그냥 편하게 '먹거리'로 해결하고 싶어진다.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존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새로운 건강식품이 끊임 없이 등장한다.

최근 각광받는 것은 '수소'이다. 일본 언론은 수소 및 관련 시장 규모를 300억 엔(약 3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소 농도가 제품에 표시된 것만큼 함유돼 있는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항상 주목 대상이다.


'치료 효과' 수소물 …정부는 "근거 없음"

'연소력이 강한 수소의 힘', '혈당 급상승 억제' 등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수소'가 첨가된 '수소물' 광고이다. 치료제로 오해할 수 있는 홍보문이 인터넷 사이트에 버젖이 등장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도쿄와 오사카의 건강식품 업체 3곳을 적발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다이어트와 질병 예방 효과를 게시해 경품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문제가 된 곳은 수소가 든 음료 또는 식품 등을 팔아온 업체들이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3년부터 '지방 연소 20 %상승', '혈당치의 급상승 억제 ' 등의 내용을 웹 사이트에 게시해, 다이어트와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청이 이러한 효과의 근거를 회사측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지하지 못하자,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는 경품 표시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NHK가 이들 업체의 반론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 3곳 중 2곳은 각각 '처분을 엄숙히 받아들여 재방방지에 노력하겠다'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한 곳은 담당자가 없다며 코멘트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원초적 열망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법과 상식은 기본이다. 시간과 노력 없이 '특정 먹거리'만으로 단시간에 건강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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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리포트] 독사와 수소물…건강을 향한 원초적 갈망
    • 입력 2017-03-09 20:37:44
    • 수정2017-03-10 12:50:32
    특파원 리포트
일본서도 '뱀 섭식'…"무허가 사육은 불법" 최근 일본 도쿄에서 이른바 건강기능성 식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시청은 반시뱀, 일본명 '하부'라고 불리는 맹독성 뱀을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로 50대 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적발된 곳은 도쿄 다이토 구의 뱀 전문점이었다. 2016년 11월, 강한 독성을 가진 뱀 '히메하부' 24 마리를 도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포에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동물애호법 위반이다. 업체 대표는 점포 안에 독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육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식재료 가공을 위해 임시로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유무죄의 법정 다툼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130년 전 메이지 시대부터 뱀과 독사 등을 식재료로 가공처리해온 전문 업체로 나와 있다. 취급 대상을 보면, 독사 뿐만 아니라, 자라와 거머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열거돼 있다. 수요가 꾸준히 있으니까 오랜 시간 성업을 해왔을 것이다. 특별한(?) 자양강장식품을 탐닉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일본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부'는 살무사과에 속하는 맹독성 독사이다. 일본에서 이른바 자양 강장제 등으로 가공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섬과 타이완 등에 서식한다. 몸길이는 1∼1.8미터이며, 풀밭이나 나무 등에 살고 있다. 주로 쥐를 잡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개의 독니에 깊이 물리면 사람도 쇼크사할 수 있다. 물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는 일이 드물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먹는 사람들 몸에 좋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일부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맹독사 소식이 전해졌나보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구매 대행해준다는 알림글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 건강의 기본이다. 과음,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등의 것이 건강의 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상식을 지키기 힘들다. 그냥 편하게 '먹거리'로 해결하고 싶어진다.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존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새로운 건강식품이 끊임 없이 등장한다. 최근 각광받는 것은 '수소'이다. 일본 언론은 수소 및 관련 시장 규모를 300억 엔(약 3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소 농도가 제품에 표시된 것만큼 함유돼 있는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항상 주목 대상이다. '치료 효과' 수소물 …정부는 "근거 없음" '연소력이 강한 수소의 힘', '혈당 급상승 억제' 등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수소'가 첨가된 '수소물' 광고이다. 치료제로 오해할 수 있는 홍보문이 인터넷 사이트에 버젖이 등장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도쿄와 오사카의 건강식품 업체 3곳을 적발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다이어트와 질병 예방 효과를 게시해 경품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문제가 된 곳은 수소가 든 음료 또는 식품 등을 팔아온 업체들이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3년부터 '지방 연소 20 %상승', '혈당치의 급상승 억제 ' 등의 내용을 웹 사이트에 게시해, 다이어트와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청이 이러한 효과의 근거를 회사측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지하지 못하자,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는 경품 표시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NHK가 이들 업체의 반론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 3곳 중 2곳은 각각 '처분을 엄숙히 받아들여 재방방지에 노력하겠다'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한 곳은 담당자가 없다며 코멘트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원초적 열망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법과 상식은 기본이다. 시간과 노력 없이 '특정 먹거리'만으로 단시간에 건강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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